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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D4-1]"  한국 유학경비 보증금 예치 확인서
2020년 일반대학교를 비롯한 비자 컨설팅 대학교는 한국 유학경비 보증금 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어학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system을 구축했다.
이는 불법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법무부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system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악용하는 베트남 학생들과 유학원들을 보면서 베트남은 역시 유학을 "빈곤탈출의 해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유학원은 보통 학생들에게 6개월 후 5,000 달러, 다시 6개월 후 5,000 달러를 돌려 받을 수 있으니 1년 후를 기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필자는 실제 호찌민 내 한국어교육원을 운영, 관리하면서 이러한 유학원과 학생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다.
답답한 현실이다. 그저 1년을 유보해 주는 system 일뿐 불법이탈을 막을 방법은 이들에게는 없어 보인다. 다만 필자가 1년간 동국대학교 호찌민 한국어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며 직접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어려운 살림살이, 힘들고 고달픈 부모의 대출과 이자 감당,,, 
이 현실속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국에 입국 후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벌어 송금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젊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학업에 대한 목적과 향후의 비전 제시 등을 설명해도 결국 이 학생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의 머나먼 이야기는 현실로 와 닿지 않는듯 하다.
이 학생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유학경비 보증금 예치 확인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어교육과 빠른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정책은 6개월 내 아르바이트 금지이다. 
결국 이 학생들은 6개월의 시간 동안 부모들로부터 강압 아닌 강압을 받으며 견디고 버틸 수 밖에 없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 대출금 상환....
 
나는 진정 바라고 싶다.
이 젊은 학생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제대로 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쌓고, TOPIK2 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한국에 입국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결코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국 유학경비 보증금 예치 확인서" 제도는 그저 은행을 도와주는 제도일 뿐, 현실적으로 베트남의 많은 연수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바람을 글을 적어 본다.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구사 능력 향상 그리고 올바른 상담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길 
​그것만이 불법체류자를 막는 가장 올바른 "어학연수생" 문화를 정착하는 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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